안내문에는 실제 두 사람이 아파트 지붕의 경사진 면 바깥에서 부둥켜안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다. 해당 사진이 찍힌 아파트는 지상 18층짜리로, 이달 초순 사건이 목격된 뒤 지난주 안내문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.
관리사무소는 "옥상은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,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(함석 기와)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기 바란다"고 안내했다.
안내문에는 실제 두 사람이 아파트 지붕의 경사진 면 바깥에서 부둥켜안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다. 해당 사진이 찍힌 아파트는 지상 18층짜리로, 이달 초순 사건이 목격된 뒤 지난주 안내문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.
관리사무소는 "옥상은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며,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(함석 기와)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기 바란다"고 안내했다.